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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 더보기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특히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 더보기
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5월 선보인 1차 금연광고(담배와의 전쟁편) 에 이어 9월 1일부터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흡연갑질 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1차 광고)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 ※ 이번 금연광고는 흡연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표현하였다. ① 실외 공공장소(버스정류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모르는 척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② 가족에게 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양치질을 하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고 아빠의 포옹을 뿌리치는 딸의 모습 ③ 내 집인데 어떠냐며 아.. 더보기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