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형폐지 위한 시민적 정치적권리'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라 함) 가입을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