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라 함) 가입을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는 등 사형 폐지 활동을 계속해왔다.
올해 4월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사형제에 관한 조언을 경청했고,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를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 후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가입 권고는 신임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처음 주관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 법 감정, 우려 등에 대한 논의와 숙고 끝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인권위는 앞으로 정부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비공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상황의 공식화, 향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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