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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겨울철다중이용시설인스키장등 식품취급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지난12월26일부터1월4일까지겨울철다중이용시설인스키장등에서음식물을조리·판매하는식품취급업소 총477곳을점검하여식품위생법을위반한7곳을 적발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겨울철에많이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등 스포츠레저시설내식품취급업소에대한위생관리를 강화하고식품안전을 확보하기위해실시하였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무신고영업(3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곳) ▲건강진단미실시(2곳)입니다. 적발된업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 고발등의조치와 함께3개월이내에다시점검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식약처는앞으로도시기‧계절에따라국민들이많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내식품취급업소에대해사전안전관리를더욱강화해안전한식품이제공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아울러식품과관련된불법행위를목격하거나의심될경.. 더보기
5일간 케이크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48곳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지난12월10일부터14일까지 5일간케이크등빵류제조·판매업체 2,898곳을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위반한 48곳을적발하였다고밝혔습니다 . 이번점검은연말연시에국민들이많이소비하는케이크 등빵류안전확보를위해17개지방자치단체와합동으로실시했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24곳) ▲위생적취급기준위반(10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9곳) ▲표시기준위반(2곳) 등입니다. 적발된업체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등의조치를하고, 3개월이내에다시점검을실시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또한, 시중에유통‧판매되는 케이크제품 등총271건을수거하여 식중독균등을 검사한결과, 검사가완료된 135건은 모두적합했습니다. • 나머지 136건은 검사 진행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