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지난12월10일부터14일까지 5일간케이크등빵류제조·판매업체 2,898곳을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위반한 48곳을적발하였다고밝혔습니다
.
이번점검은연말연시에국민들이많이소비하는케이크 등빵류안전확보를위해17개지방자치단체와합동으로실시했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24곳)
▲위생적취급기준위반(10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9곳)
▲표시기준위반(2곳) 등입니다.
적발된업체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등의조치를하고, 3개월이내에다시점검을실시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또한, 시중에유통‧판매되는 케이크제품 등총271건을수거하여 식중독균등을 검사한결과, 검사가완료된 135건은 모두적합했습니다.
• 나머지 136건은 검사 진행 중
식약처는앞으로도시기별로소비가많은식품등에대해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등안전관리를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련위법행위를목격하거나불량식품으로의심되는제품에대해서는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민원상담전화110으로신고해줄것을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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