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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증가 개인위생및 예방수칙 관리 강화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4주간 신고건수 : 46주(11.11.∼11.17) 90건 → 47주(11.18∼11.24) 100건 → 48주(11.25∼12.1) 108건 → 49주(12.2∼12.8) 147건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11.25.~12.1.)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1.. 더보기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앞으로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의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소관 59개 법률 개정안(182건 과제)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59개의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16년부터 추진한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