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침일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사용량 (kWh/호) 405 411 355 371 342 347 396 479 389 343 363 389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