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1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균사용량 (kWh/호) |
405 |
411 |
355 |
371 |
342 |
347 |
396 |
479 |
389 |
343 |
363 |
389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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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시정 전에는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하여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검침정보를 제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18. 8. 24.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 검침일 변경 유형별 전기요금 계산기간(예시)
【사례】정기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8월24일 정기검침일 변경 요청 시 요금계산기간은?
【유형A】정기검침일을 26일로 변경 시
- 첫 번째월 7월15일~7월25일,
7월26일~8월25일 각각 계산 후 합산청구
- 두 번째월 8월26일~9월25일
7/15 |
(7/26) |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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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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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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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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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검침일) |
(신검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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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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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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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월 첫 번째 요금계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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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B】정기검침일을 05일로 변경 시
- 첫 번째월 7월15일~8월04일
- 두 번째월 8월05일~9월04일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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