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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검침일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사용량

(kWh/)

405

411

355

371

342

347

396

479

389

343

363

389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7/1

7/15

8/1

8/15

8/31

사용량 (예시)

100kWh

300kWh

300kWh

100kWh

 

 

매월 1일 검침

65,760

 

 

매월15일 검침

 

136,040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시정 전에는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하여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검침정보를 제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18. 8. 24.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검침일 변경 유형별 전기요금 계산기간(예시)

 

사례정기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824일 정기검침일 변경 요청 시 요금계산기간은?

 

유형A정기검침일을 26일로 변경 시

- 첫 번째월 715~725,

726~825일 각각 계산 후 합산청구

- 두 번째월 826~925

 

7/15

(7/26)

8/15

 

8/26

 

9/26

 

 

 

 

 

 

 

 

 

 

 

 

 

 

 

 

 

 

 

 

 

정기검침일

 

(구검침일)

(신검침일)

 

(신검침일)

 

 

 

 

 

 

 

 

 

 

 

 

 

11

31

 

 

 

 

 

변경월 첫 번째 요금계산기간

 

 

 

 

유형B정기검침일을 05일로 변경 시

- 첫 번째월 715~804

- 두 번째월 805~904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