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 마련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 조세탈루: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위법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