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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7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시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부품의 금속파편이 운전자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2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 된 에어백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람보르기니 4개 차종 39대는 엔진제어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공급유량조절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같이 표시되어 운전자가 잔여연료량을 인지 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시정방법등을알리게되며, 리콜시행전에자동차소유자가결함내용을자비로수리한경우에는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궁금한사항은

()에프엠케이(02-3433-088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2-6181-1000),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181)

각 회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 결함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

 

 

<참고1> 리콜 대상 자동차


 

<참고 2>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 해당 이미지들은 참고용으로 자동차 이미지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