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감염으로추정되는식중독의심환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므로올바른손씻기등개인위생수칙을철저히지켜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최근5년간(‘13~’17년) 식중독발생통계에따르면노로바이러스식중독은매년평균50건(1,099명)이발생했으며, 11월6건(128명), 12월11건(218명), 1월9건(115명), 2월3건(29명)으로날씨가추워지는11월부터겨울철에집중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
특히올해는봄철인3월과4월에도각각18건(616명),4건(164명)이발생해겨울철식중독감염병원인병원체로알려진노로바이러스가계절과상관없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음식물과물을섭취하였거나, 환자접촉을통한사람간전파가가능한감염병입니다.
또한노로바이러스감염증환자가손을씻지않고만진수도꼭지, 문고리등을다른사람이손으로만진후오염된손으로입을만지거나음식물섭취시에도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감염된후1~2일안에구토, 설사등의증상이나타나고, 그외복통, 오한, 발열이나타나기도합니다.
겨울철노로바이러스식중독예방을위한실천요령은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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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위생관리요령 >
화장실사용후, 귀가후, 조리전에손씻기를생활화해야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입자가작고표면부착력이강하므로30초이상비누나세정제를이용하여손가락, 손등까지깨끗이씻고흐르는물로헹궈야합니다.
구토, 설사등노로바이러스감염이의심될경우즉시의료기관을방문하여의사의지시를따라야합니다.
노로바이러스식중독은환자의침, 오염된손을통해서도감염될수있어화장실, 변기, 문손잡이등은가정용염소소독제로40배희석(염소농도1,000ppm)하여소독하는것이좋습니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
또한, 환자의구토물은다량의바이러스가존재하므로위생용비닐장갑등을끼고오염이확산되지않도록주의하여치우고, 염소소독제(8배희석, 염소농도5,000ppm)로구토물, 바닥및그주위는반드시소독해야합니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8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875mL + 염소 소독제 125mL
굴등수산물은되도록익혀먹고지하수는반드시끓여마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열에강하기때문에조리음식은중심온도85℃, 1분이상에서익혀야하며, 채소·과일은깨끗한물로세척한후섭취해야합니다.
※< 집단급식소, 음식점등의조리실내위생관리요령 >
구토, 설사등의증상이있는사람은식품조리참여를즉시중단하고, 증상이회복된후최소1주일이상조리에참여하지말아야합니다.
조리기구는열탕또는염소소독으로철저하게세척및소독해야하며, 조리대와개수대는중성세제나200배희석한염소소독제로소독해야합니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
※ < 지하수의노로바이러스오염예방요령 >
정기적으로수질을검사하여오염여부를확인하고, 지하수가하천수, 정화조오염수등의유입으로오염되지않도록지하수관정관리를철저히 해야합니다.
물탱크를정기적으로청소(6개월에1회이상)하고, 오염이의심될때는지하수사용을중지하고노로바이러스등검사를실시해야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식품용수로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수저장탱크에염소자동주입기등소독장치를설치하여야합니다.
식약처는노로바이러스식중독을예방하기위해손씻기등개인위생을철저히 하고특히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시설과음식점등에서는조리종사자들의위생관리에보다철저한주의를기울일것을당부한다고밝혔습니다.
아울러 겨울철노로바이러스등식중독예방·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기구’회의를11.6일개최하여부처(기관)별식중독예방·관리대책및취약시설집중관리방안 등에대해논의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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