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보건 의료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등 SNS통한 거래증가 불법유통 화장품, 의약품 허위 과대광고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온라인카페등에서공동구매또는판매광고하는100개제품을점검한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유통하거나화장품의약외품을허위과대광고하고있는57개제품을적발하여시정, 고발등의조치를취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카페블로그, 인스타그램등SNS를통한거래가증가함에따라불법유통의약품, 화장품등의구매로인한피해를사전예방하고허위과대광고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실시되었습니다.

 

점검대상은의약품화장품사용에주의가필요한영유아들이사용하는제품을공동구매로광고판매하는회원수가많은  맘카페등23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이번점검결과

의약품(동전파스등) 불법유통18

의약외품(치약등) 불법유통9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4

화장품(로션등) 허위과대광고26건등을적발하였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을불법유통한2개업체에대해서는고발조치하였으며, 이가운데의약품5192, 의약외품8233점을압류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해당제품들은자가소비용이나보따리상등을통해국내로유입된제품들로안전성유효성이확인되지않았으며, 정품여부가확인이어려워구매시소비자의상당한주의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

 

의약외품화장품을허위과대광고한1,238개판매사이트는우선차단조치하고, 위반정도에따라행정처분, 고발등의 조치를취할예정입니다.

 

A사의퓨어아리아아리아베로션4개제품은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워터등을첨가제품에생체모방수란명칭을 사용하면서검증되지않은효능효과를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B사의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9개제품은기능성화장품으로인정받지않고아토피성피부에도움등검증되지않는효능효과를광고했습니다.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2017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앞으로도회원이많은카페, 인스타그램등에대한불법 유통제품에대한점검을강화해나가는한편, 소비자피해사례공유, 사업자교육등을통해서불법유통제품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SNS에서유통되는제품구매시운영자판매 등에게정품여부, 환불절차등을사전에꼼꼼히확인하여불법 제품구매로인한피해를입지않도록주의해줄것을당부했습니다.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 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에서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