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계란안전관리를위해산란계농가및시중유통계란에대한지도‧점검 및검사를지속실시하고있습니다
이번유통계란수거검사중경상남도양산시소재농가가생산·유통한계란에서닭진드기방제용동물용의약외품성분인스피노사드가기준치를초과하여부적합판정되었습니다.
•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정부는해당 농가에보관중이거나유통중인부적합 계란을지자체와합동으로전량회수·폐기조치하고추적조사 등을통해유통을차단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농가에대해서는출하를중지하고6회연속검사 등강화된규제검사를적용하는한편, 부적합원인조사를통해안전사용기준위반등이 확인된농가는고발또는과태료등제재 조치합니다.
•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
정부는부적합농가의계란을구매한소비자의경우판매또는구입처에 반품하여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부적합계란관련정보는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에서국민들이찾기쉽게공개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계란에대한연중철저한안전성검사와함께동물용의약외품 등에대한농가안전사용준수지도및홍보를병행하여국민식탁에안전한계란이오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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