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분쇄육제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보존및유통온도기준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안을11월29일행정예고한다고밝혔습니다.
※ 이번개정안주요내용은
▲분쇄육및분쇄가공육제품의냉장보존‧유통온도강화
▲일반증류주의메탄올규격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열매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개정등입니다.
분쇄식육제품인분쇄육과분쇄가공육제품은분쇄공정을거치면서 식육조직내부에세균이오염‧증식할우려가있어위생안전을위해 냉장제품의보관및유통온도를–2℃~10℃에서–2℃~5℃로강화했습니다.
과일‧채소등펙틴을함유한원료로발효주를제조할경우메탄올이자연적으로생성되는점을고려하여일반증류주메탄올규격을500ppm이하에서1,000ppm 이하로개정했습니다.
다만, 펙틴질을함유하지않는곡류를원료로일반증류주를제조할경우현행과동일하게적용합니다.
식품원료재평가결과섭취시호흡곤란‧착란‧환각을일으킬가능성이있는‘벨벳빈열매’를식품원료로사용할수없도록식품원료목록에서삭제하였습니다.
한편식용근거가확인된지중해담치등수산물3종과브레비박테리움린넨(Brevibacterium linens) 등미생물7종은식품원료로인정하였습니다.
• 지중해담치, 고체다슬기, 가시이마쏙, Brevibacterium linens 등미생물 7종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으로식품에서검출되서는안되는동물용의약품에메틸렌블루등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등13종에대해서는잔류기준72개를신설‧개정하였습니다.
•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 및 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항생제 내성 유발)
또한, 액란제품살모넬라오염여부를신속하게확인하기위해유전자분석을통한판정이가능하도록시험법을개정하였습니다.
• 액란 중 살모넬라 검사 : (현행) 최소 3일 → (개정) 최소 1일
식약처는앞으로도식품안전은강화하는한편안전과는무관한 규제는해소하는방향으로식품기준을개선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확인할수있으며, 개정(안)에대한의견은1월30일까지제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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