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중국으로수출하는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화장품)의허가절차간소화로중국시판까지걸리는시간비용을크게줄일수있게되었다고27일밝혔습니다.
중국에서“11월10일이후 수입하는비특수용도화장품에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사전허가대신 온라인등록을완료하면수입·판매가가능하다”고밝힌데따른것입니다.
※ NMPA :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舊 CFDA)
지금까지는 중국에화장품을수출하려면사전에중국당국의허가 심사를완료해야하는데, 평균6~8개월 걸리고있습니다. 11월10일 이후부터는일반화장품의경우온라인으로제품등록만마치면바로시판할수있어시장진입에걸리는시간이최대3개월단축될것으로보입니다.
식약처관계자는“중국의일반화장품수입관리가사전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됨에따라시장접근성이개선되었다”며“특히유행에 민감하고제품수명이짧은제품도적기시장진입이가능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
다만등록후시판중에 사후심사가진행되기때문에제품 관리에소홀함이없어야수출이원활합니다.
중국은우리측의화장품수입절차개선요청을받아들여 ‘17년 상하이(上海)를시작으로’18년10개도시에서등록제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 이번에전국으로시행을확대한것입니다.
한편, 화학의약품분야에서도중국은지난4월국가약품감독관리국공고를통해, 최초수입시에만통관검사를실시하고이후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면제한다고밝혔습니다. 이에따라화학의약품통관에걸리는시간과비용의절감효과가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의약품을통관할때마다모든항목을검사하여통관에만2~4주가소요되는등중국수출에어려움이컸습니다.
이처럼일반화장품과화학의약품對中수출에서비관세장벽을낮추는 효과가나타나게된것은, 지난‘13년부터식약처가다양한통상채널※을통해중국의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요구해온결과입니다.
※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한중 화장품실무협의회, WTO TBT, 한-중 FTA TBT 위원회 등
식약처는앞으로도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수출시상대국의인허가, 통관검사제도와절차로인한비관세장벽을완화할수있도록통상이슈에적극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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