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혼탁 침전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겨울철 한파에주류보관방법(장소‧온도)이적절하지않을경우 이취(석유냄새)나혼탁침전물이 생기는등품질이저하될수있어주류판매업소나가정에서는보관‧취급에주의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
맥주는겨울철에유통과정중유리병이얼면서파손될수있으며, 동결과해동이반복될경우혼탁현상이일어나품질저하가생길수있으므로판매업소는맥주가얼지않도록주의하고가정에서는되도록실내또는냉장보관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혼탁현상은맥주성분인단백질과폴리페놀등이결합해만들어진 침전물로인해발생하며인체에는유해하지않지만, 맛과품질에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소주는겨울철난방용석유등과함께보관하는경우병뚜껑사이로석유증기가스며들어소주에서이취(석유냄새)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소주는 석유등화학물질과분리‧보관해야하며, 주류를운반할때는석유가묻은장갑을착용하지않아야합니다.
※ 그밖에주류보관‧취급요령으로는
▲직사광선이나비‧눈등으로부터보호
▲외부로부터오염방지
▲식품에영향을줄수있는 다른식품(첨가물), 물품등과분리‧보관
▲운반과정중용기파손 주의 등입니다.
식약처는안전한주류유통‧소비를위해서유통‧판매업소와소비자에게주류안전보관을당부하는한편주류유통업소를대상으로보관실태를점검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는이취나혼탁침전물등의발생한제품은섭취하지 마시고구입처를통하여교환또는환불받을것을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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