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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 의료

고혈압․당뇨병환자 관찰 상담.교육등 제공,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211()부터 21()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 시범사업의 특징 >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14.11‘18.12)의 질병건강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16.9‘18.12)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프로토콜 및 교육 콘텐츠 마련 연구(’18.912)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하였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비스 내용 >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시범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 >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하였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600023000원 수준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질환별 검사바우처 항목 >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 당뇨병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 당화혈색소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 당화혈색소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하였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범사업 신청절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기간 동안 모집대상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선정은 올해까지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