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지난12월26일부터1월4일까지겨울철다중이용시설인스키장등에서음식물을조리·판매하는식품취급업소 총477곳을점검하여식품위생법을위반한7곳을 적발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겨울철에많이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등 스포츠레저시설내식품취급업소에대한위생관리를 강화하고식품안전을 확보하기위해실시하였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무신고영업(3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곳)
▲건강진단미실시(2곳)입니다.
적발된업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 고발등의조치와 함께3개월이내에다시점검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식약처는앞으로도시기‧계절에따라국민들이많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내식품취급업소에대해사전안전관리를더욱강화해안전한식품이제공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아울러식품과관련된불법행위를목격하거나의심될경우불량식품신고전화1399(또는민원상담전화110)로신고하여줄것을소비자들에게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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