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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 !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18.8.6.~8.8. 기간중 8건의 신고상담 접수) 되었다.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8.13.까지 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다 한다.

 

금감원을 사칭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다.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고,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118)로 즉시 신고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신분증분실등록·해제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인출 및 이체·송금 요구 등 해 왔을 땐 곧바로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례 1 ]  이메일 내용

 

사례 2] 첨부파일(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