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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례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사전 신청 기간은 813()부터 928()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는 한편 8. 13. 9. 30.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소득 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 기준 (/)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전 신청 권장기간 >

신청기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1317

8.2024

8.2731

9.37

9.1014

9.1721

9.24

가구원

3명 이상

2

1

기간내 미신청 가구

수급자 연령

40대 이하

50

60

70대 이상

 

가구원별, 연령별 분산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신청 기간내 언제든지 접수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정에 따라 분산접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로 확인 필요하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임대료 상한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5배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참고: ‘18년 기준임대료, ( )안 숫자는 전년대비 인상액 >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

21.3 (+1.3)

18.7 (+0.9)

15.3 (+0.6)

14.0 (+0.4)

2

24.5 (+1.4)

21.0 (+1.0)

16.6 (+0.8)

15.2 (+0.5)

3

29.0 (+1.7)

25.4 (+1.2)

19.8 (+0.9)

18.4 (+0.6)

4

33.5 (+2.0)

29.7 (+1.4)

23.1 (+1.1)

20.8 (+0.8)

5

34.6 (+2.1)

30.8 (+1.4)

24.2 (+1.1)

21.8 (+0.8)

6

40.3 (+2.5)

36.4 (+1.7)

27.6 (+1.4)

25.2 (+1.0)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지속인정 사례 : 형제의 집에 중증장애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 주택조사는 연 1,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18.7월 구축완료, 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예상 질문과 답변 ]

 

Q1.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A : 주거급여는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myhome.go.kr)을 방문하여 직접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이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 기준 (/)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Q2.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A :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Q3.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아 반드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야 하며, 마이홈(myhome.go.kr)을 통해 정보확인 및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A : 813일부터 928일까지의 사전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 접수가능하며, 접수창구의 혼잡 등을 고려하여 보도자료에 적시된 분산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 접수가능하며, 10월 중에만 신청하신다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수급자가 선정 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A : 신청하신 후 30일 이내 수급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에 추가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되는 만큼 미지급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수급자로 선정되면 얼마를 지원받게 되는지?

 

A :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

21.3 (+1.3)

18.7 (+0.9)

15.3 (+0.6)

14.0 (+0.4)

2

24.5 (+1.4)

21.0 (+1.0)

16.6 (+0.8)

15.2 (+0.5)

3

29.0 (+1.7)

25.4 (+1.2)

19.8 (+0.9)

18.4 (+0.6)

4

33.5 (+2.0)

29.7 (+1.4)

23.1 (+1.1)

20.8 (+0.8)

5

34.6 (+2.1)

30.8 (+1.4)

24.2 (+1.1)

21.8 (+0.8)

6

40.3 (+2.5)

36.4 (+1.7)

27.6 (+1.4)

25.2 (+1.0)

 

표의 괄호안 숫자는 2017년 대비 2018년 기준임대료 인상액

 

Q7. 임대료 상한은 왜 5배로 설정하였는지?

 

A : 기준임대료 5배 기준은 통상 최저생계비의 20%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기준임대료의 5배를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최저생계비 전부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각지대와 무관한 고소득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임대료 상한선이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은 아님

 

Q8. 사용대차는 앞으로 지원대상이 아닌지?

 

A : 사용대차 가구를 전면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대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지속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대차 거주가구에 대해서도 거주지 이동,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위해 3년간의 이행기간을 보장하고,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나 특례를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Q9. 신규 사용대차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

 

A : 신청접수는 가능합니다. 특례 등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에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수급권자 자격은 부여되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