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음료류‧차류의주원료로사용되는 과일‧채소등농축액을제조하는업체가원재료함량을속여제품을 만든다는정보에따라수사한결과, 원재료명및성분배합비율을허위로표시한식품제조업체5곳을적발하여행정처분등조치하고 관련자는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습니다.
•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또한수사과정중유통기한이263일경과한‘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식품제조에사용한(주)조은푸드텍(충남천안소재)도함께 적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충남천안소재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15년1월부터 ’18년1월까지‘사과농축액’제품을제조하면서사과1%, 당류88%, 색소등식품첨가물11%를섞어만든뒤제품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허위표시하는등24개품목34억상당(740톤)을불법으로 제조하여음료제조업체등에판매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
충북진천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같은방법으로‘대추농축액분말’제품등을제조하면서원재료명과성분배합비율을허위로표시하여28억상당(192톤)을판매하였으며, 농축액성분배합비율허위표시사실을숨기기위해실제사용한원료및배합비율과다르게생산일지를허위로작성한사실도확인되었습니다.
경기안성소재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생강농축액’제품등에 원재료명과성분배합비율을허위표시하여38억상당(196톤)을판매하였으며, 식품첨가물프로필렌글리콜사용기준을위반(제품에최대26%까지사용)하여제품을제조‧판매한사실도확인되었습니다.
•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농축액등 식품원료를제조하는업체를대상으로수사를확대하여, 소비자를속이고부당이득을취하는식품위해사범을근절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
아울러부정한방법으로식품을제조하거나유통되고있는사례를 알고있을경우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민원상담전화110으로신고하여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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