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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동 청소년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에서 43명 적발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 성매매 알선 5(청소년 3, 성인 2),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1, 15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 “호기심에(1)”라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단속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검사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명령)에 따라 전문 치료·재활 교육(기본 40시간, 심화 20시간)과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한편, 이번 단속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8)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1명은 불법체류 여성이었다.

 

<단속 결과 종합>

①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 13

②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 5

③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청소년 보호법위반자 1

④ 성인여성 대상 성매매 및 알선 행위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자 6명과 현장 계도 2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