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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 의료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등 53개제품중에 27개제품이 미세먼지차단, 세정효과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인터넷쇼핑몰등에서유통되는화장품중 미세먼지차단·세정에효과가있다고광고·판매하는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등53개제품을조사한결과, 27개제품이미세먼지차단·세정효과가없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미세먼지로부터피부를보호할수있다고광고하는다양한제품들이출시되면서제품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화장품을유통·판매하는제조판매업체로부터미세먼지흡착방지또는세정정도등제품의효능·효과입증하는실증자료를제출받아검토하였습니다.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점검결과

미세먼지차단등실증자료내용이부적합한제품10

실증자료가없는제품17

미세먼지차단또는세정효과가확인된제품25개였습니다.

 

부적합한10개제품의경우최종제품이아닌원료자체에대한효능자료, 미세먼지시험이아닌시험자료등을실증자료로제출하여광고내용을입증하지못하였습니다.

 

17개제품은제조판매업체가미세먼지관련효과에대한근거자료(실증자료) 없이광고·판매하였습니다.

 

실증자료가부적합하거나없는27개제품을유통·판매하는제조판매업체26개소에대해서는행정처분(해당품목광고업무정지2개월)할예정입니다.

또한 실증자료내용이부적합하거나없는27개제품에대하여미세먼지차단등을허위·과대광고하는547개인터넷사이트에대해서도광고내용시정또는사이트차단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앞으로도소비자들이화장품허위·과대광고로인해피해를 당하지않도록지속적인점검, 가이드라인정비, 제조판매업체대상교육시행등다양한방법을통해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

 

아울러소비자들은제품구매시제품효능·효과에대한정보를사전에꼼꼼히확인하는한편특이한효능·효과를표방하는등허위·과대광고제품으로의심되는경우식약처로신고하여주라고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