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요양원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감금 학대 여부 조사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민원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민원이 9.3%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더보기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더보기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 마련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 조세탈루: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위법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더보기
철도터널 공사비 가로챈 건설업체 신고자에 3억3,753만 원 보상금 지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백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백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올해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