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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수생식물 낙지다리 추출물로 피부주름 개선 화장품 개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애경산업㈜(대표이사 이윤규)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생식물 ‘낙지다리’ 추출물을 활용한 피부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담수생물자원의 실용화 연구를 목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원천소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손을 잡았다. 그 결과 ‘낙지다리’ 추출물이 피부 주름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5월 17일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인체 안전성을 확인하여 미국화장품협회(PCPC)에 올해 6월 화장품 원료로 등록했다. ※ 특허명: 낙지다리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개선 조성물(등록번호 제10-1861043호,’18.5.17.) 이어서 지난 9월 20일 양 기관은 ‘낙지다리’ 추출물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더보기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더보기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9월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 더보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더보기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 마련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 조세탈루: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위법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더보기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석재‘붉은불개미’발견, 초동 대응 실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9월 17일 발견 및 신고하여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9월 10~11일 개장하여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9월 16일 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 1.~12. 17.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 더보기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였다. 현재 정부가 ‘18∼’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 더보기
사형폐지 위한 시민적 정치적권리'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라 함) 가입을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 「.. 더보기
내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와 가맹분야 협업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 더보기